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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때 ‘제출용’과 ‘조회용’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 적 있으신가요?
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, 용도와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제출용과 조회용의 차이를 비교하고, 각 문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.
1. 제출용 vs 조회용 기본 개념
구분 | 제출용 | 조회용 |
---|---|---|
용도 |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 공식 제출 | 본인이 내용 확인 용도로 열람 |
문서 형태 | 공식 증명서 형태 (발급번호 포함) | 비공식 출력물 (내부 확인용) |
출력 방식 | PDF 제출 or 인쇄본 가능 | PDF 저장 가능하나 제출용 아님 |
법적 효력 | 제출 가능 | 제출 불가 |
2. 언제 ‘제출용’을 선택해야 하나요?
- 대출 신청 (은행, 금융기관)
- 국세청 신고/장려금 신청
- 연말정산, 회사 제출
- 청년월세지원, 전세보증금 신청
- 서류 제출처에서 ‘증빙서류’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
3. 조회용은 언제 쓰이나요?
- 본인이 보험료 납부내역만 확인하고 싶을 때
- 기간 설정 후 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제출 전 확인용으로 미리 보기 용도
4. 발급 시 주의할 점
- ‘제출용’은 기관 제출 시 필수, ‘조회용’을 제출하면 서류 반려될 수 있음
- 출력 시 파일명에도 구분 넣기 권장 (예: 제출용_건강보험.pdf)
- 모바일 앱 발급 시에도 ‘제출용’ 여부 확인 후 발급
5. 발급 방법 요약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‘민원여기요 > 증명서 발급 > 보험료 납부확인서’ 선택
- ‘제출용’ 또는 ‘조회용’ 중 선택 후 발급
- PDF 저장 or 인쇄
✅ 요약 정리
- 제출용 = 법적 제출용, 기관/회사/금융권 제출 가능
- 조회용 = 개인 확인용, 공식 문서 아님
- 항상 제출용을 선택해 서류 반려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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