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1세대 1주택자 요건 및 세제 혜택 총정리 (2025년 기준)
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, 매년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따라옵니다.
하지만 ‘1세대 1주택자’에 해당할 경우,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정확한 요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재산세·양도세·종부세 혜택을 총정리해서 안내해드립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였으니 꼭 확인하세요!
✅ 1세대 1주택자란?
국세청과 지방세법 기준에서 말하는 '1세대 1주택'은 단순히 집이 1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구분 | 요건 |
---|---|
1세대 | 동일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 (배우자, 미혼 자녀 등 포함) |
1주택 | 세대원 전원이 국내 주택 1채만 보유 |
요건 충족 |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추가 혜택 |
즉,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, 자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‘1세대 1주택’이 아닙니다.
📌 재산세 혜택
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부과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.
-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→ 최대 9억 원까지 공제
-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
- 세부담 상한 완화: 전년도 세액 대비 103% 상한 적용
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 원인 경우, 과세표준이 없어 재산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아집니다.
📌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혜택
-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
-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%
- 고령자 공제 최대 40% (70세 이상 기준)
- 두 공제를 합산 시 최대 80% 한도 내 공제 가능
단,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, 세대 전원이 1주택 보유 상태여야 합니다.
📌 양도소득세 혜택
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,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-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→ 양도세 비과세
- 보유 2년 이상 (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 요건도 필요)
-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: 보유기간에 따라 24~80%까지 차등 공제
예) 10억에 매입한 집을 16억에 매도했어도 공시가가 12억 이하이고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.
❗ 주의할 점
- 세대원 중 1명이라도 다른 주택 보유 시 요건 미달
- 일시적 2주택자는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예외 적용 가능
-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 필수
📝 요약 정리
구분 | 1세대 1주택자 혜택 |
---|---|
재산세 | 9억 공제, 세율 인하, 세부담 상한 완화 |
종부세 | 12억 공제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최대 80% |
양도세 | 12억 비과세, 장기보유공제, 2년 보유 및 거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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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에서 매우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순히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,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, 세대원 전체 기준, 보유 기간, 거주 요건 등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사전 점검 및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.
세테크는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!